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IBK기업은행 등 주요 은행이 은행권 공동 본인확인서비스 추진 및 마케팅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은행 주요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사진=신한은행 제공


앞으로 은행 1곳에서 발급한 '본인확인인증서'로 다른 은행에서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다.

국내 6개 시중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은 지난 21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은행권 본인확인서비스 상호연동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5개 은행은 ▲은행권 공동 본인확인서비스 개발 ▲상호 본인확인서비스 연동 ▲민·관 대상 공동 마케팅 추진 등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본인확인서비스는 온라인에서 회원가입, 고객정보 변경 등 금융거래 시 본인임을 증명하는 데 활용하는 서비스다. 이번 협약을 통해 각 은행의 모바일 뱅킹 본인확인 수단으로 타행의 은행인증서가 추가된다.


인증서를 활용한 본인확인은 발급 시 등록한 정보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SMS 인증코드를 입력해야 하는 기존 통신사 본인확인 서비스에 비해 절차가 간편하다. 또 휴대전화 유심 복제나 대포폰 이용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정 사용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서비스는 오는 올해 6월 말 국민·우리·하나은행 등 3개 은행을 대상으로 우선 시작되며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이번 은행권 본인확인서비스 도입을 통해 고객 편의성과 보안 안정성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플랫폼과 연계해 고객 중심의 인증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