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상반기 규제혁신 우수사례 3건 선정
경기=남상인,
김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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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도민 불편 해소와 기업 활동 지원을 위한 2025년 상반기 규제혁신 우수사례 3건을 발표했다.
경기도는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규제를 정비하고, 행정절차를 합리화한 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매년 상·하반기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선정해 오고 있다. 이번 평가는 도내 각 부서에서 규제를 개선한 사례 중 정책의 효과성, 현장 체감도, 제도 확산 가능성을 기준으로 우수사례를 최종 선정했다.
특히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지역경제 주체들의 부담을 줄인 과제를 높이 평가했다. 또 다른 부서나 외부 기관과 협업을 통해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한 사례에는 가점을 부여했다.
상반기 선정 우수사례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현물보상권한 양도제한·임대료 보상 규제 완화, 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제완화(자연보전권역 연접개발 적용 지침 개정), 광역철도사업의 지방재정투자심사 면제를 뽑았다.
'현물보상권한 양도제한·임대료 보상 규제 완화'는 현물보상권한 양도를 허용해 주민 재산권과 거주 자유의 침해를 해소하기 위한 사례다' 노후 원도심 개발사업 기간에도 상가·다가구 소유자의 임대료를 보상해 주민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제완화'는 연접개발 허용 면적을 최대 6만㎡에서 30만㎡로 확대해 소규모 공장 난립 등 난개발을 방지하려는 사례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취지에 맞는 질서 있는 정비와 입지 유도, 자연 보전·낙후지역 활성화 기반을 마련했다.
'광역철도사업의 지방재정투자심사 면제'는 예비타당성조사와 지방재정투자심사의 중복 절차를 간소화해 지역 건설업과 관련 산업에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일으켰다는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경기도는 우수사례를 추진한 직원에게 인센티브로 인사 가점을 부여한다. 선정 사례는 카드뉴스와 우수 사례집으로 제작해 중앙부처와 전국 지자체에 전파할 계획이다. 서갑수 경기도 규제개혁과장은 "현장에서 민원인과 기업들이 겪는 작지만 반복적인 불편을 놓치지 않고 개선하는 것이 진짜 규제혁신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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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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