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 여행 내내 따로 지낸 남편이 결혼 전부터 만나던 여성과 불륜을 저지른 사실을 이혼 후에야 뒤늦게 알게된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신혼여행 내내 따로 지낸 남편이 불륜을 저지른 사실을 이혼 후에야 알게 돼 손해배상을 받고 싶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2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최근 이혼한 여성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A씨는 1년 연애 후 결혼했다. 상견례를 마치고 결혼 준비를 하던 중 여러 번 다퉜지만 결혼 과정에서 누구나 겪는 일이라고 생각해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런데 결혼식 한 달 전 남자친구가 "결혼은 없던 걸로 하자"는 문자를 남긴 후 돌연 일주일 동안 A씨 연락을 받지 않았다. A씨는 "그때 정말 결혼하지 말았어야 했다. 저는 남자친구 집까지 찾아가 울면서 매달렸고 그는 마음을 되돌렸다"며 "우리는 예정대로 결혼식을 올렸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신혼여행에서도 이어졌다. 남편은 A씨에게 말 한마디 걸지 않았고 "볼일이 있다"며 혼자 외출하기도 했다. 남편은 밤늦도록 연락이 되지 않았고 결국 두 사람은 신혼여행 기간 내내 따로 지내다 돌아왔다. 귀국 후에도 남편은 변하지 않았다. 양가 부모님께 인사조차 가지 않았고 신혼집으로 들어오지도 않았다.


A씨는 "그리고 또다시 문자로 이혼하자고 하더라. 너무 기가 막혔지만 더 붙잡는 의미가 없겠다는 생각에 저는 이혼에 동의했다"며 "혼인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헤어지는 과정은 쉬웠다"고 밝혔다. 이어 "이혼하고 한 달쯤 지났을 무렵 전남편 SNS에 올라온 사진을 보고 충격받았다"며 "어떤 여자와 다정하게 찍은 사진이었는데 알고 보니 그 여자는 결혼식 한 달 전 남편이 저에게 이혼 통보했던 그 시점부터 만나고 있었던 사람이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그제야 모든 상황이 이해됐다. 그런 줄도 모르고 저는 매달리고 설득하고 애써 참고 있었던 거다"라며 "너무 괴롭고 참을 수 없는 배신감이 밀려왔다. 저는 전남편에게 손해배상과 함께 결혼 준비에 들었던 비용 정산도 받고 싶다"고 덧붙였다.


사연을 접한 조윤용 변호사는 "결혼식은 올렸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고 함께 살지도 않았다면 법원은 사실혼 관계로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결혼식 직후 파탄이 났고 원인이 한쪽의 명백한 잘못이 있기 때문에 사실혼이 아니라도 혼인 파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산분할은 할 수 없지만 예단, 예물 반환이나 결혼 준비에 들어간 비용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