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늘양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명재완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사진은 명재완. /사진=대전경찰청


자신이 근무하던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양(8)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명재완(48)이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명씨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 등 혐의 1심 첫 공판을 열었다. 명씨 측은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였다거나 감형을 위한 요청은 아니다"라면서도 명씨가 범행 당시 심리상태가 어땠는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법원에 정신감정 신청을 요청했다.

명씨 변호인은 "범행을 계획하고 도구를 미리 준비했다고 해도 장애로 인한 판단력 부족 등이 원인이 됐다고 인정한 판례가 있다"며 평소 환청, 이상행동을 보였다는 명씨 남편 진술 등을 토대로 감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명씨 측은 검찰이 제출한 사건 증거 중 명씨가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전문의 감정 결과를 일부 반박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검찰은 피고 측이 반박한 증거와 명씨가 범행을 미리 계획하고 범행 대상을 특정한 사실 등에 비춰 재차 정신감정을 진행할 필요는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당시 명씨 정신감정을 의뢰했던 전문의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오는 6월30일 재판을 속행하고 정신감정과 증인 신청에 대한 채택 여부를 결정한 후 피해자 유족을 증인으로 불러 진술을 듣는다. 재판이 끝난 후 피해자 변호인은 "감형 시도가 있을 것이라 예상했고 안타깝다. 명씨 혐의는 법정형을 무기징역에서 사형으로 두고 있는데 심신미약이 인정될 경우 절반으로 감형이 가능하다"며 "유족은 명 씨에게 사형이 선고되길 바라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