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2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다 3차로에서 직진하던 차량과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5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2차로에서 우회전하다 직진하던 차량과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5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법은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29일 대구시 동구 한 편도 3차로 도로에서 2차로를 따라 주행하다가 우회전해 피해자 30대 B씨가 운전하는 차량을 들이받았다. A씨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직진차로인 2차로에서 진행 방향을 위반해 우회전했고 피해자 B씨는 직진·우회전차로인 3차로에서 직진 중이었다. A씨는 과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무조건 후행 차량 운전자 B씨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했다.

재판부는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과 달리 사고 발생 직후 교차로를 건너 피해자들을 기다리며 정차했다는 허위 변명을 하는 등 자신의 행위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초범인 점,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를 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