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신발 냄새를 지속적으로 맡는 등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5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법원이 카페 사장이 벗어놓은 신발 냄새를 지속적으로 맡는 등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법 제1-3형사항소부(부장판사 김종근)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 대해 원심판결 그대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동시에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12월14일부터 2023년 3월13일까지 경기 용인 소재 한 카페에서 상주하는 여성 점주 신발 냄새를 13차례 걸쳐 맡는 등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카페는 A씨가 물건을 납품하는 거래처였다.

A씨는 단순 호기심이었을 뿐 스토킹 행위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과 4개월에 걸쳐 범행을 13차례 저지른 점 등에 따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이 사건 행위가 혐오감을 야기하는 행위일 수 있는지와 별개로 피해자가 불안감, 공포심을 느꼈는지 불분명하다"며 "이런 행위는 스토킹 행위와 범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반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누구나 불안감 내지 공포심에 느낄만한 행위다"며 "이는 스토킹 처벌법에 따른 행위에 해당하고 범의에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스토킹 처벌법은 피해자에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며 일상적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물건·글·말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라며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을 하는 것을 스토킹 범죄로 정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A씨에게 주방에 들어오지 말라는 취지로 문자를 보냈고 불쾌하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거부감을 표현하기도 했다"며 "피해자가 심지어 신발을 숨기기까지 했는데 이를 굳이 찾아내면서까지 냄새를 맡은 것은 A씨가 주장하는 단순 '패티시즘'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