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지 않았지만 과속운전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은 사연자가 자신의 차량을 10대 여학생들이 불법으로 사용하고 무면허로 운전했다며 사건반장에 제보한 블랙박스 영상 이미지.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자신이 운전하지 않았음에도 과속운전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다는 제보자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 28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는 강원 태백시에 거주하는 A씨로 지난 1월24일 과속운전 과태료 고지서 2건을 받았다. A씨가 받은 고지서에 찍힌 과속운전 날짜는 각각 1월12일 밤 11시50분과 다음 날 자정 무렵이였다.


3교대 근무로 해당 시간대에 자고 있던 A씨는 이상함을 느끼고 차 블랙박스를 확인했다. 영상에는 10대 여학생 4명이 A씨 차에 탑승해 질주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영상 속 여학생들은 "날아간다"라고 외치며 고속주행을 했고 핸들을 좌우로 급격히 흔들며 지그재그 곡예 운전을 하기도 했다. 이들이 무면허로 운전한 차는 시속 180~190㎞로 터널을 질주했으며 태백에서 정선 소재 한 리조트까지 상당 거리를 이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비흡연자인 A씨는 블랙박스 확인 후 차 곳곳을 살펴보다 앞좌석 A필러, 뒷좌석 시트 등에 담뱃불 자국이 있는것을 발견했고 외관에도 긁힌 자국을 다수 발견했다.

또 차에 보관하던 현금 10만원 및 약 200만원 상당의 명품 지갑, 1300만원 상당의 금팔찌가 없어졌다고 A씨는 주장하며 금팔찌는 20년전 부모님께 선물 받은 20돈짜리로 글로브박스에 넣어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경찰은 "물건이 실제로 차량에 있었는지 입증할 수 없다"며 특수절도 혐의는 적용하지 않고 자동차 불법 사용 및 무면허 운전 등 혐의만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여학생들은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 내부를 물색한 사실은 있으나 훔칠만한 물건은 없었다" "담배를 피웠지만 담뱃재는 차 밖으로 털었다" "운전은 했지만 사고를 내진 않았다"고 진술했다.


이에 A씨는 "차에서 내릴 때 손에 물건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절도 행위를 부정하는 건 논리적 비약"이라며 "피의자들 역시 물건을 훔치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 역시 부족하다"고 토로했다.

사건 이후 여학생 중 일부의 부모는 A씨에게 연락해 사과하고 "학교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아량을 베풀어 달라"고 부탁했지만 차 수리비 등 손해배상 문제를 언급하자 연락을 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나도 자식을 키우는 입장이지만 화가 많이 난다"며 "진실이 꼭 밝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