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안산서 '노란봉투법' 비판… "누가 기업 운영하겠는가"
노조의 과도한 파업도 지적… "안 고치면 미래 없어"
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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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경기 안산 유세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비판했다. 경영하기 힘든 환경을 만들어 국내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해외 기업이 국내로 안 들어온다는 이유에서다.
김 후보는 29일 오후 안산 유세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을 만들겠다고 한다"며 "불법으로 파업하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 못 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 때려 부숴도 손해배상 청구를 못 하면 누가 이 나라에서 기업을 운영하겠는가"라며 "계약을 안 한 하청의 하청업체까지 원청에 임금 올려달라고 하면 일을 어떻게 하겠는가"라고 꼬집었다.
노조의 과도한 파업으로 인해 기업의 경영 환경이 악화하고 있다는 게 김 후보 시각이다. 그는 "노조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가 일본보다 10배 많다"며 "이런 것들을 고쳐야 한다. 안 그러면 우리나라는 미래가 없다"고 했다.
이어 "지금 식으로 하면 기업이 나가버리는데 기업이 있어야 노조가 있다"며 "기업이 우리나라를 찾아오고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로 안 나가게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내 기업이 해외로 유출될 경우 경제 악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김 후보는 내다봤다. 소비가 위축되면서 경기 침체가 찾아온다는 설명이다.
김 후보는 "대기업이 (해외로) 빠져나가면 중소기업이 따라 나가고 중소기업이 따라 나가면 가게가 안 생긴다"며 "그럼 애를 안 낳고 인구가 줄어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기들이 있어야지 외식도 하고 놀러도 간다"며 "연세 드신 분은 소비가 없다. 그러다 보니 장사가 또 안된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 후보는 이날 유세 직전 해군 해상초계기 추락 사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후보는 순직자들에 대한 묵념 후 "해군 헬기 추락으로 2명은 순직하고 2명은 실종상태"라며 "어려운 임무를 수행하다가 불행한 일을 당한 분들의 명복을 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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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S 산업 1부 재계팀 김동욱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