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청 전경. /사진제공=의왕시


의왕시가 내손동 지적재조사사업 능안지구 493필지 경계를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의왕시 경계결정위원회의는 지난 23일 의결을 통해 내손동 1번지 일원 493필지, 36만5671㎡ 토지의 경계를 결정했다. 이를 토지소유자와 관련 기관에 통지하고 이의신청을 받게 된다.


의왕시 능안지구는 지난해 8월 경기도가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한 지역이다. 지적재조사측량 책임 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토지 현황을 측량하고 임시경계점 표지를 설치했다.

이번 경계 결정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없으면 시는 토지 경계를 확정하고 새로 지적공부를 작성해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신성호 시 민원지적과장은 "효율적인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을 더욱 정확히 바로 잡을 수 있다"며 "종이 문서의 지적이 디지털로 변환하면서 기존 불분명한 경계로 발생했던 이웃 간의 토지 경계분쟁 문제도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