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20㎏ 바벨이 '쾅'… 치료비 1000만원, 가해자 "돈없다" 잠수
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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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에서 지나가던 남성이 건드려 떨어진 바벨에 얼굴을 맞아 뇌진탕 진단을 받았으나 가해자 잠적으로 보상을 못 받고 있다는 여성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8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달 11일 오후 대전 한 헬스장에서 발생했다. 여성 A씨는 퍼스널 트레이닝(PT)을 받던 중 벤치 프레스 한 세트를 마치고 잠시 누워 쉬고 있었다.
이때 갑자기 A씨 머리 위로 20㎏ 바벨이 떨어졌다. 크게 다친 A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향했고 뇌진탕, 허리통증, 이마 흉터 등으로 지금까지 통원 치료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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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CCTV에는 남성 B씨가 A씨 옆을 지나가며 엉덩이로 바벨을 툭 건드리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이후 B씨는 A씨에게 치료비 내역을 보내 주면 보상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치료비가 1000만원에 달하자 갑자기 "돈이 없다", "나도 엉덩이가 아프다"며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다. 결국 A씨는 B씨를 경찰에 신고했지만 B씨는 경찰 연락도 피하고 있다.
헬스장은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시도했으나 보험사는 헬스장 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접수를 거부했다. 그럼에도 헬스장은 "도의적인 책임을 질 의사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사연을 들은 손수호 변호사는 "누구의 잘못인지 명확히 보인다. 일단 남성에 대한 책임 추궁이 우선"이라며 "과실이 인정될 거다. 과실치상죄가 성립될 것으로 보이고 손해 배상 책임이 인정될 것이다"라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경찰을 독촉해서 조치가 빠르게 이뤄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B씨가 계속 모르겠다는 태도라면 형사와 동시에 민사 소송도 빠르게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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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