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많은 러닝크루 가입한 아내… 남자 회원과 모텔 '이혼 되나'
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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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닝크루에 가입한 아내가 남자 회원과 불륜을 저질러 이혼을 고민 중이라는 사연이 전해졌다.
3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성 A씨 사연이 공유됐다. A씨는 가정을 꾸리고 아빠가 되는 게 꿈이었지만 결혼 1년 만에 아내가 불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세상이 무너지는 거 같았지만 우리는 서로 아끼며 둘만의 인생을 아름답게 가꾸기로 했다"며 "어느 주말 공원에 산책하러 갔다가 달리기하는 사람들을 봤다. 요즘 유행한다는 '러닝 크루'였다"고 밝혔다. A씨는 아내에게 '우리도 한 번 해보자'며 러닝크루 가입을 제안했고 아내가 흔쾌히 수락해 두 사람은 러닝크루 활동을 시작했다.
막상 활동을 해보니 이 크루는 달리기보다는 회식이나 모임에 더 집중하는 분위기였다. 친목이 어색했던 A씨는 점차 활동을 안 하게 됐지만 아내는 꽤 즐기는 모습이었다.
그러던 중 문제가 발생했다. A씨에게 한 크루원이 연락을 해왔는데 "아내가 다른 남자 크루원과 너무 친해 보이니 확인을 한 번 해보는 게 좋겠다"는 내용이었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아내의 태블릿PC를 열어봤지만 카카오톡에는 의심스러운 대화가 없었다. 이후 혹시나 하는 마음에 구글 클라우드까지 열어본 A씨는 충격적인 사진을 포착했다.
아내가 다른 남성 크루원과 함께 찍은 사진이 다수였고 심지어 모텔에서 찍은 사진까지 있었다. A씨는 "저는 머리 한 대를 얻어맞은 느낌이었다. 부부 사이의 신뢰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고 이젠 모든 걸 정리하고 싶다는 마음뿐"이라며 "아내 구글 클라우드에 저장된 사진으로 이혼 청구를 할 수있냐. 아내의 불임을 이유로 이혼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다"고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이준헌 변호사는 "아내 구글 클라우드에 동의 없이 접속해서 사진을 가져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아내 차 블랙박스 확인하는 것도 자동차수색죄에 해당할 수 있다. 블랙박스 메모리를 꺼내오면 절도죄까지 성립된다. 관할 법원에 CCTV 보전 신청을 하는 등 합법적인 증거 수집을 해야 한다"며 "불임 자체만으로 이혼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다만 아내가 불임 사실을 속이고 결혼했거나 불임으로 인해 부부 싸움이 잦고 혼인 생활을 원만하게 할 수 없다면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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