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있다" 병역 기피, 30대 인플루언서… 군대 대신 감옥행
임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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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리티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30대 인플루언서가 허위 정신질환으로 병역을 감면받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30일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이날 병역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1년 병역검사에서 1급 현역병 입영대상 판정을 받았으나 2016년 이후 2번의 재검사에서 허위로 정신질환을 주장해 결국 2017년 11월 마지막 검사에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심한 우울증을 주장했던 A씨가 재검사를 받았던 2016년 전후 소속된 직장에서 월 600만~900만원의 높은 보수를 받으며 근무하고 재검사 기간 사이에 보디프로필을 찍거나 제주도 여행을 다니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한 점, 가벼운 정신지체 판정을 받았음에도 면제 후에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해 정상적인 모습을 보인 점 등을 근거로 정신질환 주장을 고의 병역 기피로 판단했다.
실제로 A씨는 2016년 11월 이뤄진 1차 재검사에서 우울증 등을 주장해 '정신질환 사유, 신체등급 7급(재검 대상), 6개월동안의 치유기간' 판정을 받았지만 이후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다가 2차 재검사 5일 전인 2017년 5월17일이 돼서야 병원을 방문해 우울증을 주장하며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았다.
2차 재검사에서도 정신질환을 사유로 재검 대상인 신체등급 7급을 받은 A씨는 무력감과 대인관계 어려움, 수면장애 등을 주장하며 2017년 6월부터 11월까지 서울 소재 한 대형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월 2회 통원치료를 받았으며 2017년 11월 3차 재검사 직전 병원 심리검사에서 '경도의 정신지체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아 병무청으로부터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
A씨 측은 법정에서 "실제로 심각한 정도의 우울증을 앓고 있던 것일 뿐 허위로 정신질환이 있는 것처럼 호소해 병역의무를 감면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초중고 생활을 정상적으로 마친 후 재수를 통해 대학에 입학한 점, 매우 사교적인 성격으로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해 온 점, 직장에서 근무하며 월 600만~800만원의 높은 급여를 받아온 점과 재검사 기간 보디 프로필을 찍거나 제주도 여행을 다니며 오락과 유흥을 즐긴 점, 지적장애 판정을 받았음에도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한 점, 정신질환 판정에도 성실히 치료받지 않은 점 등을 유죄 판결의 주된 이유로 보고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재판부는 "피고인은 심각한 우울증 등을 앓는 것처럼 가장해 진료받은 다음 현역병 입영 의무를 감면받았다"며 "이는 국방의 의무라는 헌법적 요청은 물론 공정한 병역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병역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지하지 못한 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러한 사정을 비춰볼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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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경제전문지 머니S 사진부 임한별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