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측, 민주당 등 고발… TV토론 논란 발언 '허위사실' 무고
"이재명 장남 발언 점차 사실로 드러나"
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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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보 TV토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장남의 발언을 부적절하게 옮겼다는 이유로 비판받고 있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측이 법적 조치에 나섰다.
31일 개혁신당에 따르면 이준석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무고죄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 대상은 이준석 후보를 허위사실공표·모욕죄로 고발한 개인·단체다.
앞서 이준석 후보는 지난 27일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여성 혐오성 발언을 해 구설에 올랐다. 해당 발언은 이재명 후보 장남이 인터넷상에서 적은 댓글을 순화해서 표현했으며 관련 검증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게 이준석 후보 주장이다.
이준석 후보는 지난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성의 신체에 엽기적인 위해를 가하겠다는 인터넷 게시글을 쓰는 사람을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각각 어떻게 판단하는지 공개된 자리에서 질의했다"고 했다.
고발을 접수한 개혁신당 공명선거본부 하헌휘 변호사는 "이준석 후보의 토론회 발언을 허위사실이라며 고발을 진행한 민주당 등 개인과 단체에 대해서 무고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며 "이준석 후보가 토론회 당시 이재명 후보 장남에 대해 했던 발언들이 점차 사실로 드러나고 있으나 민주당 등에서는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개혁신당에서는 이를 객관적 진실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봐 응당한 처벌이 가해져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이에 무고 혐의로 고발을 진행하게 됐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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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S 산업 1부 재계팀 김동욱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