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판매 수수료를 최대 7년에 걸쳐 나눠 지급하는 방안 등이 시행된다./사진=이미지투데이


금융위원회가 보험 영업질서 개선을 위해 추진한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을 위한 세부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2027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설계사 판매수수료 4년간 분급하는 방안을 먼저 시행한 후 2029년 1월부턴 7년 분급을 본격 도입한다.


계약 초기 집행하는 선지급 수수료는 상품 설계 시 수수료 등의 용도로 정해진 계약체결비용을 한도로 지급하고 계약 유지기간(최대 7년) 동안 매월 안분해 지급되는 유지관리 수수료를 신설해 계약 장기 유지 유인을 강화하는 것이다.

유지관리수수료는 계약 유지기간이 길수록 총수령액이 늘어나는 구조다.


특히 계약체결 5~7년 차에는 장기유지수수료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계약 유지관리 활동이 경제적 보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했다.

건전한 판매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기존 보험회사와 동일하게 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에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해서도 2026년 7월부터 '1200% 규칙'을 확대 적용한다.

이는 1차연도 수수료 외 설계사 정착지원금·시책 수수료 등도 적용한다.


보험사가 계획된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적정하게 집행·관리할 수 있도록, 사업비 집행 관련 규정의 법령 위임근거를 명확히 해 사업비 과다 집행시 실질적인 제재가 가능하도록 한다.

선지급 방식의 과도한 판매수수료 지급으로 판매수수료와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많아지는 차익거래 방지를 위해 차익거래 금지기간을 현행 1차연도에서 보험계약 전기간으로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번달 초 판매수수료 개편을 위한 보험업감독규정의 변경예고를 진행한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3분기 중 규정 개정이 완료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해관계자들이 개정 규정에 적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개정 규정을 시행할 계획이다. 유예기간 중 불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조치한다.

앞으론 새로운 판매수수료 체계의 안착 정도를 확인한 뒤, 판매전문회사 도입 등 2단계 판매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도 진행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보험계약자 권익 보호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보험 영업 현장의 문제를 지속해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라며 "이번 판매수수료 개편의 집행 상황과 성과를 면밀히 살피고 필요한 보완 조치가 있다면 신속히 진행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판매수수료 체계의 안착 정도를 보아가며 판매전문회사 도입 등 2단계 판매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도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