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음악저작권협회


(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 임직원들이 자기계발비 항목을 신설하기 전인 2023년에는 골프연습장, 주류판매점 등에서 법인카드로 3800만 원을 사용했고, 신설 이후에는 자기계발비를 포함해 헬스클럽, 지압원 등에서 7700만 원을 지출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가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업무점검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이번 업무점검은 음저협을 비롯해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이하 함저협), 한국음반산업협회(이하 음산협) 등 3개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에 대한 내용이다.

문체부는 음저협 업무점검에서 회장 및 부회장의 이해충돌 행위, 부적정한 예산집행 및 조직 운영 사례 다수 확인했다고 밝혔다.


음저협 임원 '가'와 '나'는 본인이 대표로 재직한 업체 등을 음저협 행사 수행업체로 선정하고 3900만 원을 지급했다. 또한 본인과 업체 소속 예술인들에게 출연료 또는 협찬금 명목으로 9600만 원을 지급했다. 이에 따라 총 1억 3500만 원이 음저협 회계에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임원 '나'는 음저협이 제작한 텔레비전 광고 제작·송출업체 선정 과정에 평가위원으로 참여했음에도 선정 업체가 '나'의 곡을 사용하는 것을 회피하지 않았다. 음저협은 해당 광고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로 2022년과 2023년 두 차례에 걸쳐 6000만 원을 '나'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체부는 이런 행위가 영리·부당행위, 이권 개입 등을 금지하고 있는 음저협 '임직원 윤리강령'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이해충돌방지법' 및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음저협은 2025년 1월 1일 '이해충돌방지법' 등의 적용을 받는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었으나, 법상 의무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공직유관단체 지정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도 문체부는 덧붙였다.


문체부는 음저협이 총회·이사회 승인 없이 7억 원 규모의 임직원 자기계발비 신설했으며 일부를 부적절하게 사용했음도 확인했다.

음저협은 2024년에 총회나 이사회의 승인 없이 7억 원 규모의 '자기계발비' 항목을 신설해 임원은 1000만 원, 직원은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음저협은 2024년 상반기에 2억9000만 원을 지출했으며, 특히 임원 '가'는 2024년에 헬스장, 피부과 등에서 약 1000만 원을 사용했다.

임직원들은 자기계발비 항목이 신설되기 전인 2023년에 골프연습장, 주류판매점 등에서 법인카드로 3800만 원을 사용했고, 신설 이후에는 자기계발비를 포함해 헬스클럽, 안마시술소 등에서 7700만 원을 지출하기도 했다.

문체부는 음저협이 시설공사 계약 시 법령을 위반했으며 합리적 사유 없이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일감을 몰아준 정황도 발견됐다고도 밝혔다. 아울러 선거의 중립성 및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의심사례 확인했으며 정회원 확대 등 정부 개선명령 장기간 미이행했다고도 지적했다.

함저협에 대해서는 총회·이사회 의결 사항을 미공고했으며 채용 규정이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음산협에 대해서는 출장비 지급 부적정하고 채용 시 검증 부실하다고도 지적했다.

문체부는 이번 업무점검 결과를 토대로 업무 개선명령을 부과하고 이행 결과를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신탁관리단체 임원이 지급받는 보수·수당 등의 공개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안돼 심사 중"이라며 "음저협과 음실련에 이어 함저협과 음산협의 공직유관단체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