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해 투표한 사실 '깜빡'… 만취 유권자, 사무원에 제지당해
곽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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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에서 60대 취객이 아침에 투표한 사실을 잊고 4시간 만에 다시 투표를 하려하다 선거 사무원에게 제지당했다.
3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24분쯤 충북 청주시 서원구 분평동 한 투표소에서 60대 A씨가 이중 투표를 시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선거사무원이 본인 확인을 하던 과정에서 A씨에게 "이미 투표를 한 것으로 나와 있다"며 제지했다. 이를 목격한 다른 유권자가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거관리위원회가 CCTV 등을 토대로 확인한 결과 A씨는 4시간 전 같은 투표소에서 이미 투표를 마쳤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30분쯤 술 취한 상태에서 이미 투표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실수한 사실을 시인하고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돌아갔다"며 "때문에 사건처리는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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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선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