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할 회사 진절머리"… 윤 정부 대통령실 직원, 퇴사 브이로그 '화제'
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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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서 사진가로 근무한 여직원이 퇴사 과정을 담은 브이로그를 게재했다.
5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대통령실 비서실 출신인 여성 A씨는 지난 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회사 없어지기 디데이(D-Day). 마지막 출퇴근과 이사, 그 이후'라는 제목의 2분짜리 영상을 올렸다.
공개된 영상에서 A씨는 대통령실 출입증을 반납하고 서울 용산구 자택으로 돌아와 이삿짐을 정리했다. A씨는 "스물다섯에 시작한 첫 회사생활은 너무 재밌기도 했지만 진짜 많이 버텼다. 또 버틴 만큼 앞으로 나아갔던 것 같다"며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한 저에게 이 일은 정말 많은 경험을 선물해줬다. 그로 인해 행복했지만 행복했다고만 하면 거짓말인 것 같다"고 밝혔다.
A씨는 윤 전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4월부터 '퇴사 D-day'를 기록하며 브이로그를 게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퇴근길과 회식, 이직 준비 등 다양한 주제를 다뤘으며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에 참여한 인증 영상을 올리기도 했다. 지난 4월24일 업로드된 영상에서는 "회사가 사라져 퇴사까지 40일 남았다"며 "회사가 사라지기 전 승진을 해주는 것 같은데 역시나 저는 해주지 않는다. 망할 회사 진짜 너무 싫어 진절머리가 난다"고 털어놨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은 "공무원 신분으로 정치적 집회에 참석하는 걸 자랑스럽게 영상으로 남겼다", "대통령실이 일반적인 직장도 아닌데 퇴사 브이로그를 남기는 건 무슨 경우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A씨가 겸직 허가를 받았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인사혁신처 예규에 따르면 공무원은 개인 방송을 하려면 소속 기관장에게 허가받아야 한다. 유튜브의 경우 구독자 1000명, 연간 누적 재생 시간 4000시간 이상 등 수익 창출 요건을 충족했다면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행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 개인의 정치적 표현을 금지하고 있다. 정당 가입과 정치 자금 기부, 정치인 후원, 정치적 목적의 시위·집회에 참여할 수 없다. 이를 어길 경우 '정치운동죄'로 3년 이하의 징역과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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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