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한민국 등 9개국 '환율 관찰 대상국' 유지
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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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한국을 비롯한 9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했다. 한국은 2023년 하반기와 2024년 상반기 관찰대상국 명단에서 빠졌다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지난해 11월 다시 포함됐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이날 '주요 교역상대국의 거시경제·환율정책 보고서'(환율보고서)를 통해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독일, 아일랜드, 스위스 등 9개국이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지정했다. 미 재무부 환율보고서는 미국과 교역 규모가 큰 20개국의 2024년 거시정책과 환율정책을 평가한 보고서다.
미 재무부는 교역촉진법상 ▲무역흑자(대미 상품 및 서비스 무역흑자 150억달러 이상) ▲경상흑자(국내총생산의 3% 이상) ▲외환시장 개입(GDP의 2% 이상 및 8개월 이상 달러 순매수) 등 3개 요건을 평가해 환율보고서를 작성한다. 3개 요건을 충족하면 환율조작국으로, 2개를 충족하거나 대미 무역흑자 규모와 비중이 과다한 경우 환율관찰대상국으로 분류한다.
이번 보고서에서 3개 요건에 모두 해당돼 '심층분석 대상국(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없었다. 한국은 3개 요건 중 대미 무역흑자(550억 달러)와 경상흑자(국내총생산의 5.3%) 등 2개에 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재무부는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는 2024년 5.3%로 전년 1.8%에서 크게 증가했다"며 "이 증가세는 주로 상품무역에 이뤄졌고 소득과 서비스 분야는 거의 변동이 없었다"고 했다.
미 재무부는 올해 하반기 발표하는 다음 환율보고서부터 각국의 통화(환율)정책과 관행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기 위해 점검사안을 확대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기재부는 "한국 정부는 앞으로도 미국 재무부와의 상시적인 소통을 통해 환율 정책에 대한 상호 이해와 신뢰를 확대하고, 현재 진행 중인 한미 재무당국간 환율분야 협의도 면밀하게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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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