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약속 후 '중형차+명품백' 챙긴 여친… 알고 보니 '애 딸린 돌싱녀'
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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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녀가 3세 자녀를 둔 돌싱이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돼 책임을 묻고 싶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마흔을 넘긴 나이에 새로운 인연을 만났다는 남성 A씨의 사연이 공유됐다. A씨는 "지인의 소개로 한 여성을 만났다. 한 번 이혼한 적이 있다고 해 조금 마음에 걸렸지만 주변에서 '요즘은 이혼이 흠도 아니고 네 나이에 초혼 찾기 힘들다'고 하길래 만나봤다"고 설명했다.
막상 만나보니 여성은 너무 괜찮은 사람이었다. 두 사람은 금세 가까워졌고 결혼 얘기도 오갔다. A씨는 "부모님도 마흔 넘은 아들이 결혼한다니 너무 좋아하셨다. 상견례 하자마자 여자친구에게 중형차와 명품 가방을 선물해주셨고 저도 예비 장인어른에게 명품 시계를 받았다"고 밝혔다. 문제는 새 차를 타고 첫 드라이브를 가던 날 발생했다.
A씨 여자친구 휴대전화로 내비게이션을 검색하던 중 '이번 달 양육비는 왜 아직 안 보냈냐'는 내용의 문자가 도착한 것이다. 알고 보니 그에겐 3세 아들이 있었고 전남편이 양육 중이었다. A씨가 "왜 말하지 않았느냐"고 따져 묻자 여자친구는 "물어보지 않아서 굳이 말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A씨는 "일부러 숨긴 게 아닌가 싶어서 믿음이 확 깨졌다"며 "이 결혼 없었던 일로 하고 싶은데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있다. 피임 없이 관계를 가진 적이 있는데 혹시라도 임신하게 되면 제가 그 아이를 책임져야 하냐. 그리고 만약 그냥 결혼하게 되면 전남편 사이에서 낳은 아이를 제가 키우게 되는 거냐.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정말 아무것도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요즘은 밤에 잠도 못 자고 정신과 상담까지 받는다. 이런 상황에서 약혼자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냐"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이준헌 변호사는 "A씨 경우 약혼 파기를 할 수 있고 부모님이 약혼자에게 준 예물은 돌려받을 수 있다"며 "정신과 상담을 받고 계신다고 했는데 위자료 청구도 받을 수 있다. 만약 약혼자가 임신해서 출산한다면 양육비 책임이 생기고 결혼 후 200일이 지난 시점에 태어난 아이는 친생자로 추정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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