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돌봄 도우미 급여를 분 단위로 깎아 지급했다는 사연이 온라인에서 비판 받고 있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자녀 돌봄 도우미 급여를 '분 단위'로 지급했다는 사연이 온라인에서 화제다.

9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등·하원 도우미 급여와 관련해 의견을 묻는 글이 올라왔다. 공무원인 작성자 A씨는 시급 1만5000원으로 계약한 아이 돌봄 도우미가 정해진 퇴근 시간보다 일찍 퇴근한 날들을 달력에 표시한 후 이를 근거로 급여를 분 단위로 차감해 지급했다고 밝혔다.


A씨는 "5~10분 일찍 퇴근한 날을 체크해 6분당 1500원씩 차감했다"며 "이번 달에는 한 달 내내 합쳐서 30분 일찍 퇴근하셨길래 7500원을 깎았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차감 방식은 사전에 합의된 것이 아니었다. A씨는 "6분 단위 차감을 미리 말하진 않았고 도우미가 이의를 제기해 차감 내역을 사진으로 보내드렸다"고 부연했다.

도우미는 "약속된 시간 동안 다른 일을 못 하는 만큼 최소한의 보장이 필요하다"고 반발했다. 도우미는 소소한 집안일까지 도왔지만, 이 같은 대우를 받은 데 대해 서운함을 토로했다. A씨는 도우미 항의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7500원을 다시 입금했다며 "원래 애들만 봐주시는 거로 계약했는데 그 외에 집안일 소소하게 해주시긴 했으니까"라고 덧붙였다.


해당 게시글을 본 누리꾼들은 비판을 쏟아냈다. 한 누리꾼은 "10분, 20분 일찍 간 걸로 급여를 깎는 집은 처음 본다"며 "한 달 7500원 아끼자고 아이 돌보는 분과 감정 상할 필요가 있느냐"고 지적했다. A씨가 "그게 3만원이면 어쩌냐"고 반문하자, "절대 손해 안 보려는 태도로 사회생활이 가능하겠냐"고 분노했다.

또 "이모님이 일찍 출근한 날은 추가 수당 줬냐"는 물음에 A씨는 "36분 더 일한 날엔 1시간 급여가 부담돼 9000원만 드렸다"고 밝혔다. 이에 "1시간 급여도 부담되면 시터를 쓰지 말라" "100원 단위로 돈 쪼개주는 집은 처음 본다" "진짜 정 없는 세상이다" 등 비판이 이어졌다.


이런 비판에도 A씨는 끝까지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그는 "분 단위 계산은 정 없어서 6분 단위로 나눈 것일 뿐"이라며 "집안일은 요청한 게 아니니 급여에 반영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