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이 연기된 것과 관련해 "사법부의 역사에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전혔다. 사진은 지난달 3일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후보가 최종 탈락후 승복연설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공동취재)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이 연기된 것과 관련해 "스스로 사법부 독립을 꺾은 오늘 결정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역사에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9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헌법 84조는 대통령의 직무집행과 무관하게 임기 시작 전에 이미 피고인의 신분에서 진행 중이던 형사재판을 중지하라는 조항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한 전 대표는 "헌법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법원 독립을 근본적으로 해치는 잘못된 결정은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다른 이 대통령 재판 중인 재판부들은 절대 이러지 말아야 한다. 누구도 헌법 위에 있지 않다는 원칙을 바로 세우지 못하면 잘못된 나라를 대대로 물려주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고법은 이날 오전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사건의 1차 공판기일 일정을 당초 오는 18일에서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다. 기일 추후 지정(추정)은 재판을 진행할 수 없는 사유가 생겼을 때 예정된 공판기일을 연기하고 추후 다시 지정하기로 하는 절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