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건저화 규정을 어긴 광주FC가 징계를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서울=뉴스1) 김도용 기자 = 재정 건전화 규정을 어긴 광주FC가 1년간 선수 영입금지 징계를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2일 제4차 상벌위원회를 개최, 광주에 제재금 1000만 원과 함께 1년간 선수 영입 금지 징계를 내렸다. 단 선수 영입 금지의 경우 징계결정 확정일로부터 3년간 집행을 유예했다.


이날 상벌위원회는 노동일 광주 대표이사의 소명을 듣고 2시간 이상 논의를 거친 끝에 이와 같은 징계를 내렸다.

연맹 관계자는 "광주가 지난 2월 연맹 재무위원회가 승인한 재무개선안을 미이행할 경우 선수 영입 금지 징계는 바로 적용된다. 또한 2027년 회계연도까지 자본잠식을 해결하지 못할 경우에도 선수를 금지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재무개선안은 자본잠식인 광주를 비롯해 부산 아이파크, 부천FC, 경남FC 4개 구단만 올해 초 연맹에 제출했다.

이번 상벌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연맹 재무위원회가 손익분기점 지표를 달성하지 못한 광주에 상벌위 회부 등 조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 진행됐다.


광주는 지속적인 재정건전화 규정을 위반했다.

재정건전화는 구단이 과도한 지출을 줄이고 현실성 있는 예산안 제출 등을 통해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자는 취지로 지난 2023년 도입됐다.


광주는 회계연도 2022년도에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다. 재정건전화 제도 시행 이후 회계연도 2023년에도 14억 1000만 원 손실로 손익분기점 지표를 준수하지 못했다. 또한 구단이 제출한 재무개선안을 이행하지 못해 자본잠식이 더욱 심화됐다.

이후 광주는 회계연도 2024년에도 23억 원 손실로 손익분기점 지표를 재차 미준수했고, 구단이 제출한 재무개선안 또한 지켜지지 않았다.

K리그 상벌규정 유형별 징계 기준 제11조는 재정건전화규정 및 세칙을 위반할 경우 경고, 제재금 부과, 승점 감점, 선수 영입 금지, 하부리그 강등 조치의 징계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있다.

이정효 광주 감독은 심판에 대해 부적절한 발언을 해 제재금 300만 원 징계를 받았다.

이 감독은 지난달 28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울산 HD와의 홈 경기 후 공식 기자회견에서 주심 이름을 언급하며 본인의 팀과 잘 맞지 않다고 발언한 바 있다.

K리그 상벌규정 유형별 징계기준 제2조에 따르면 인터뷰 및 SNS 등을 통해 판정에 대한 부정적 언급을 할 경우 제재금 부과 또는 출장 정지 징계를 할 수 있다.

상벌위원회는 충북청주FC에 제재금 300만 원을 부과했다. 청주 구단 관계자는 지난달 31일 경남FC와 경기에서 과도하게 심판에 불만을 표시하고 항의했다.

한편 김포FC 박경록은 2경기 출장 정지 사후징계를 받았다. 박경록은 지난 8일 천안시티FC전에서 상대 공격수를 뒤에서 밀었다. 당시 심판은 파울을 선언하지 않았지만 대한축구협회 심판위원회에서 퇴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