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 대표가 범죄 수익 추징을 피하기 위해 540억원대 재산을 '셀프 근저당' 설정하는 꼼수를 부렸으나 검경에 적발됐다. 사진은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1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범죄수익 추징을 피하기 위해 종교시설 하늘궁 부동산에 540억원대 '셀프 근저당'을 설정하는 꼼수를 부렸으나 경찰과 검찰이 협력해 전 재산을 동결했다.


지난 12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이날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허 대표의 하늘궁 부동산과 주식회사 하늘궁·초종교 하늘궁 전체 주식, 은행 예금 등 허 대표의 전 재산을 대상으로 추징 보전해야 한다는 의견을 검찰에 전달했다. 지난해 12월 허 대표가 하늘궁 부동산에 대해 자신이 1인 주주인 주식회사 하늘궁과 초종교 하늘궁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셀프 계약을 체결한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하늘궁 부동산에 설정된 2건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은 각각 약 256억원, 286억원이다. 허 대표가 셀프 근저당을 설정한 이유는 향후 범죄수익 환수 과정에서 부동산을 경매로 처분했을 때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하늘궁과 초종교 하늘궁이 먼저 돈을 받고 국가가 보전할 수 있는 금액이 없도록 깡통 부동산을 만들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의정부지검은 경찰의 의견을 받아들여 허 대표 명의 재산 전액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법원에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 10일 이를 받아들였다.

다만 허 대표 측은 '해당 금액은 횡령금이 아니라 부동산을 담보로 주식회사에서 빌린 돈이었기 때문에 근저당을 잡았다'는 취지로 횡령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허 대표는 지난 11일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