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청사 전경. /사진제공=여주시


여주시가 13일 인허가 절차 미확정 전세아파트 계약과 관련해 시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전국적으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전세 아파트를 공급한다며 회원, 발기인, 투자자 등을 모집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서다.


시는 아파트 건설사업은 단순한 홍보 이전에 ▲도시계획 결정 ▲위원회 심의 ▲건축허가 또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 복잡한 행정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후에도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또는 임차인모집 신고 등의 추가 인허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사업 규모나 일정이 변경되거나 지연되는 사례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