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근명중고-안양대 경계사면 붕괴위험 민원 해소
안양=남상인,
김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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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는 민원옴부즈만 제도를 활용 붕괴 위험이 있는 근명중고와 안앙대 안양캠퍼스의 경계 사면 고충 민원을 해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안양시는 지난달 우천 시 두 학교 경계 사면 토사유출로 인한 붕괴 위험에도 예산 문제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 하는 민원을 접수했다. 이에 시는 민원옴부즈만 제도를 활용해 현장 간담회를 열고 관련 기관들과 실무협의체를 구성했다.
협의체는 3차례 회의를 지속한 끝에 학생들이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조치해 민원을 해결했다. 안양시와 근명중고 및 안양대,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이 비용을 분담해 위험을 초래하는 수목을 제거한 것이다.
아울러 근명중고는 다음 주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통해 해당 경계 사면의 안전 강화를 위한 추가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대호 안양시장도 지난달 21일 해당 현장을 확인하고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지원을 포함해 여름철 우기 전 학생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것을 지시했다.
최 시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민원옴부즈만 제도를 적극 활용해 특히 안전과 관련한 문제를 신속하게 챙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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