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경기] '맹견 기질평가' 올해 첫 시행
경기=남상인,
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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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지난 14일 시흥시에서 맹견사육허가제 시행에 따라 '기질평가'를 올해 첫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2024년부터 시행하는 '맹견사육허가제'는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완료한 맹견을 대상으로 기질평가를 거쳐 시·도지사가 사육을 허가하는 제도이다. 맹견을 사육하려면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민등록상 관할 시군을 통해 경기도에 사육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경기도는 맹견 소유자의 사육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뒤, 기질평가를 통해 사람과 동물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면 사육허가를 통보하게 된다. 다만, 기존 사육하는 도내 맹견 373마리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계도기간 운영에 따라 오는 10월 26일까지 사육허가를 받아야 하며, 맹견 소유자는 25만원의 평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올해 첫 실시한 기질평가는 수의사, 행동지도사(훈련사), 동물복지 등 관련 전문가 최소 3인 이상으로 구성한 기질평가위원회에서 반려견 공격성 등을 5개 분야에 걸쳐 심사를 진행했다.
공격성은 높으나 훈련과 교육을 통해 개선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기질평가를 2번까지 재응시 할 수 있다. 공공의 안전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크면 맹견사육을 허가하지 않는다. 허가 없이 맹견을 사육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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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상인
머니S 경기취재본부 남상인 입니다. 경기도와 수원, 안양시 등 6개 지자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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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