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6일 서울대학교 교수직 해임 결정에 불복해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을 취하했다. 사진은 지난해 12월16일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형이 확정돼 수감되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들어가기 앞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서울대 교수직 파면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을 취하했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조 전 대표 측은 이날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 청구 소송 심리를 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에 소취하서를 제출했다.


조 전 대표를 대리하는 전종민 변호사는 "조 전 대표는 청탁금지법 위반을 이유로 서울대 교수직 해임 처분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지만 어차피 돌아가지 않을 교수직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취하했다"고 밝혔다.

조 전 대표는 2019년 12월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대는 기소 한 달 만에 조 전 대표를 교수직에서 직위 해제했다. 이후 조 전 대표가 2023년 2월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자 2023년 6월 파면을 의결했다. 조 전 대표는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지난해 12월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딸 조민씨에게도 지난달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대학원 입시 비리 의혹을 받는 아들 조원씨는 지난달 기소유예 처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