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된 총기 난사… 김일병은 왜 전우들을 겨냥했나 [오늘의역사]
최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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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6월19일 오전 2시30분쯤 경기 연천군 중면 삼곶리 비무장지대(DMZ) 육군 제28보병사단 530GP 내무반에서 폭발음과 함께 총성이 울려 퍼졌다.
피의자는 김동민 일병이었다. 김 일병은 야간 근무 도중 25명이 자고 있던 내무반으로 돌아와 수류탄 1발을 던진 후 상황실로 향했고 체력단련장에서 김종명 중위를 살해했다. 다시 내무실로 돌아온 김 일병은 내무실을 향해 K1 기관 단총 44발을 난사해 전우들을 살해했다. 총기 난사 후 김 일병은 초소로 돌아가 태연히 근무를 서다 붙잡혔고 범행을 자백했다.
이 사건으로 GP장이었던 김 중위를 비롯해 전영철·조정웅·박의원·이태련·차유철·김인창·이건욱 상병이 사망했다.
김 일병은 왜 총을 들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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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일병은 이에 앞서 같은해 1월 28사단 내 다른 GP에서 가혹행위와 구타를 당한 후 전입해 온 병사였다. 군 당국은 "내성적인 성격의 김 일병이 선임들의 괴롭힘에 시달리다 범행을 저질렀다"고 발표했다.
다만 김 일병은 진술서를 통해 심각한 폭력은 없었고 자신에게 잘해줬던 병사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밝히면서 '괴롭힘에 시달리다 범행을 저질렀다'는 군 당국의 발표에 의문을 가진 이들도 나타났다.
군 당국의 발표 번복도 의심을 키웠다. 군 당국은 처음 발표 당시 김 일병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으나 이내 한 달 전부터 범행을 계획했다고 주장해 의심을 키웠다.
2005년 11월23일 육군 제3야전군 보통군사법원은 상관살해죄, 상관살해미수죄, 초병살해미수죄, 살인죄 등으로 기소된 김 일병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항소심과 대법원 판단을 거친 김 일병은 약 4년 동안 이어진 재판 끝에 사형을 확정받았다.
유족들은 수사에 강한 불신을 품었고 김 일병이 범인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주장을 했다. 이들은 북한군이 병사들을 사살했으며 군이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주장의 근거로 당시 김 일병이 사용한 총과 수류탄 안전핀에 지문이 검출되지 않은 점, 김 일병이 재판 도중 갑자기 "재판관님 왜 직접 증거도 목격자도 없는데 저라고 확신하시죠"라고 돌발 질문을 한 점, 수류탄이 터진 내무반의 피해가 거의 없는 점 등을 지적했고 당국과 갈등을 벌였다.
유족들의 계속된 재수사 요구에 결국 사건 발생 12년 만인 2017년 재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김 일병이 범행을 재차 인정하면서 북한의 소행이라는 주장은 사실무근으로 끝났다.
병영문화혁신 운동… 반복되는 군대 부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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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군은 김 일병 사건 이후 대대적인 병영문화혁신 운동에 나섰다. 모든 부대에 걸쳐 부대 조사와 소원 수리가 행해졌으며 육군 내 구타와 갈굼, 가혹행위, 기수열외, 내무 부조리 등 병영 악습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노무현 당시 대통령은 병영문화 개선 대책과 장병 기본권 증진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정부는 병영문화 개선위원회를 만들고 군대 내 기본권 확립을 위해 노력했으나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이후 활동을 이어가지 못했다.
결국 사건 발생 9년 후인 2014년 4월6일 제28보병사단에선 병영 부조리로 윤승주 일병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이어졌다. 또 그해 6월12일 제22보병사단 제55연대 GOP에서 임도빈 병장이 총기 난사를 벌인 사건도 발생했다.
당시 한 시민은 "참으면 윤 일병, 못 참으면 임 병장 되는 현실에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군대에 보내겠나"라고 안타까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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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