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특사경은 18일부터 하천구역 내 불법 계류장 단속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사진=경남도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이 오는 18일부터 8월31일까지 하천구역 내 불법으로 설치·운영 중인 계류장에 대한 집중 기획수사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계류장은 보트나 수상스키 이용을 위한 하천 부속시설로 도 특사경은 이들 중 하천관리청의 허가 없이 무단 점용한 시설들을 주요 단속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번 수사는 불법 계류장으로 인한 하천오염과 수상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계류장에 대해선 지속 수사하며 이동·은닉 시설에 대해서도 드론 등 장비를 활용해 추적할 방침이다.


위반 시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필요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도 병행하며 추가 위반사항 발견 시 수사 기간도 연장된다.

도는 불법 점용을 근절하고자 도민 제보 창구도 함께 운영하며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천성봉 도민안전본부장은 "무단 계류장은 환경오염과 안전사고의 주범"이라며 "철저한 수사와 감시로 불법 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