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황정음이 횡령한 금액을 전액 변제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배우 황정음이 SBS 금토드라마 '7인의 부활' 제작발표회에 참석한 모습. /사진=스타뉴스


43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황정음이 전액 변제했다.

17일 황정음의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는 "황정음의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 자금 사용과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형사 재판에 대한 공식 입장을 전해드린다"며 "황정음은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로부터 가지급금 형태로 사용했던 전액을 본인의 사유재산 등을 처분하여 2025년 5월30일과 6월5일 두 차례에 걸쳐 모두 변제한 것이 맞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따라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와 황정음씨 간의 금전적 관계는 모두 해소되었음을 알려드린다"며 "전문 경영인이 아닌 1인 법인의 소유주로서 적절한 세무 및 회계 지식이 부족했던 점으로 인해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황정음은 깊이 반성하고 있다. 본 사건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필요한 모든 법적·도의적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소속사 측은 "다시 한번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앞으로는 사소한 부분까지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더욱 세심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임해 신뢰를 회복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황정음은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15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 임재남 부장판사는 황정음의 횡령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진행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황정은 2022년 초 자신이 속한 기획사가 대출받은 자금 중 7억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받아 암호화폐에 투자했다. 이어 2022년 12월까지 회삿돈 43억4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피해 기획사는 황정음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가족법인인 것으로 파악됐다. 황정음은 횡령액 중 약 42억원을 암호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황정음 측은 공소 사실을 인정한 후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