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7월부터 치매관리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사진=경남도


경상남도는 오는 7월부터 치매환자의 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40% 이하로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도내 만 60세 이상 치매환자 중 치매치료제를 복용하고 있는 이들 가운데 중위소득 140% 이하 가구까지 혜택을 넓히는 것으로 약 2700명의 환자가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도는 전망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약제비와 진료비(약 처방 당일) 중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금은 월 최대 3만원, 연 최대 36만원까지 지급된다.


신청은 본인 또는 가족, 관계인이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신청서와 함께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약 처방전, 통장 사본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경남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도내 추정 치매환자는 6만8077명(유병률 10.43%)이며 이 가운데 6만1055명이 보건소에 등록돼 있다. 지난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은 환자는 2만4578명이다.


이도완 도 보건의료국장은 "지원 대상 확대를 통해 치매의 조기 치료를 유도하고 중증화 예방과 함께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정서적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