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병 얼차려 사망' 중대장, 항소심서 형량 늘어… 징역 5년6개월
최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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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규정을 어긴 훈련(얼차려)을 지시해 훈련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중대장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했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이은혜 부장판사)는 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중대장 강모씨(28·여·대위)에게 내려진 원심(징역 5년)을 깨고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부중대장 남모씨(26·중위)에겐 원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상상적 경합(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으로 본 원심 판단과 달리 실체적 경합(별개의 범죄를 여럿 범한 경우)으로 판단해 형량을 늘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가혹 행위 내지 학대 행위는 1개 행위가 아니라 피해자별로 구체적인 가혹 행위, 그 행위 사유도 다르기 때문에 여러 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다"며 "강씨는 중대 지휘관이자 총책임자로서 이 사건 군기 훈련 등을 주도했으므로 보다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주장한 '군형법상 가혹행위와 형법상 학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학대 고의가 없었다' '군기 훈련과 훈련병 사망 간 인과관계가 없다' 등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휘관, 명령권자는 군기 훈련을 실시할 때 관계 규정 취지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해야 할 의무가 있고 그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면 그 자체로 직권을 남용한 가혹 행위 고의, 학대의 고의를 인정할 여지가 더 커진다고 봐야 한다"며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현장에서 목격했음에도 훈련을 멈추지 않은 채 지시한 훈련을 완수하도록 강제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군 지휘관인 피고인들이 오히려 후진적 형태 병영문화를 답습함으로써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사망사고를 초래한 것"이라며 "피고인들은 국가가 병사 생명과 신체를 가장 먼저 보호하고 지켜줄 것이라고 하는 우리 사회 기본적 기대를 정면으로 배반했고 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까지 크게 훼손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강씨와 남씨는 지난해 5월 육군 제12보병사단 신교대 연병장에서 박 훈련병 등 6명에게 완전군장 상태 보행, 뜀걸음, 선착순 1바퀴, 팔굽혀펴기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방식으로 군기 훈련을 명령·집행하는 등 직권을 남용해 학대·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같은 군기 훈련을 받은 박 훈련병은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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