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항소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 방위군 연방 통제권을 유지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사진은 LA 이민자 시위 대응에 투입된 캘리포니아 주 방위군의 모습. /사진=로이터


미국 항소법원이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 이민자 단속 반발 시위 대응을 위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배치한 주 방위군의 연방 통제권을 본안 판결 전까지 유지하라고 판결했다.


20일(이하 현지시각)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제9연방항소법원은 "대통령이 주 방위군을 연방화하는 권한을 합법적으로 행사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대통령의 주 방위군 통제권을 허용한다고 결정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반대에도 불구하고 병력을 동원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위가 불법이라고 판단한 하급심 판사의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항소법원은 연방정부가 캘리포니아 주지사에게 사전 통보하지 않은 점은 법에 위배될 수 있지만 뉴섬 주지사에게 대통령 명령을 거부할 권한은 없다고 판단했다.


판결을 내린 재판부 3인 중 2명은 트럼프 대통령 임기 중 임명됐다. 재판부는 지난 17일 구두 변론에서 대통령에게 해당 연방법에 따른 폭넓은 권한이 있고 법원이 이를 간섭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 단속에 반대하는 시위가 LA 전역으로 번지자 주 방위군과 해병대 4100명을 투입했다. 1965년 이후 주지사 허락 없이 연방정부가 주 방위군을 동원한 건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병력 배치가 질서 회복을 위해 필요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뉴섬 주지사는 해당 조치가 지방 권한 침해고 자원 낭비라고 반발하며 트럼프 대통령,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연방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 방위군을 파견한 것은 불법이라며 "법률상 권한의 범위를 넘었을 뿐 아니라 미 헌법 수정헌법 제10조를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즉각 항소 의사를 밝히고 항소법원에 긴급처분(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항소법원은 이를 즉시 받아들였다.

이번 판결로 캘리포니아주 주 방위군에 대한 연방 통제권은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계속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