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억원' 한달 만 변제… 황정음 다음 공판 언제?
김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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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인 횡령금을 모두 갚은 황정음이 오는 8월 법정에 선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는 오는 8월21일 오후 배우 황정음의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사건 2차 공판을 연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황정음은 지난 2022년 초쯤 자신이 설립한 기획사가 대출받은 자금 중 7억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받아 암호화폐에 투자했다. 이어 2022년 12월까지 회삿돈 43억4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피해 기획사는 황정음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가족법인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다. 황정음은 횡령액 중 약 42억원을 암호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황정음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는 지난 17일 공식입장을 통해 "황정음 씨는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로부터 가지급금 형태로 사용했던 금액 전액을 5월30일과 지난 5일 두 차례에 걸쳐 변제했다"며 "사유재산을 처분해 회사와의 금전 관계를 완전히 정리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전문 경영인이 아닌 1인 법인 소유주로서 세무·회계 지식 부족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황정음 씨는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필요한 법적·도의적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황정음이 피해액을 모두 변제한 만큼 오는 8월 21일 공판에선 검찰 측 구형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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