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이 23일 티몬의 회생계획에 대해 "부결된 회생계획안의 내용대로 상거래채권 회생채권자를 위해 권리보호조항을 정해 강제 인가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아시스의 티몬 인수가 사실상 확정됐다. /사진=뉴시스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티몬이 법원의 강제 인가 결정으로 회생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신선식품 이커머스 오아시스의 티몬 인수가 사실상 확정돼 경영 정상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회생법원은 23일 티몬의 회생계획에 대해 "부결된 회생계획안의 내용대로 상거래채권 회생채권자를 위해 권리보호조항을 정해 강제 인가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원 측은 이번 결정에 대해 "회생계획안이 상거래채권 회생채권자의 조에서 법정 다수의 동의를 얻지 못해 부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는 점과 회생채권자의 의결권 총액의 절반 이상(59.47%)이 회생계획안에 동의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생계획 인가 전 이미 인수합병(M&A)이 성사돼 인수대금이 모두 납입됨으로써 회생계획안 수행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회생계획안이 인가되면 티몬이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어 근로자의 고용 보장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직권 인가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티몬은 지난 20일 회생계획안 심리 및 의결을 위한 관계인 집회에서 중소 판매자와 소비자가 포함된 상거래채권 회생채권자 조의 동의율이 43.48%에 그치며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최종 부결된 바 있다. 티몬 측 관리인은 권리보호조항을 정하는 방법에 따른 인가결정(강제인가결정)을 요청, 이날 강제인가를 받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