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소비자 울리는 보험사기, 강력한 처벌이 답이다
머니S 경제금융부 전민준 차장
전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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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는 징역형과 같은 강력한 처벌로 근절해야 합니다. 미국에선 보험사기를 했다가 걸리면 중범죄로 기소돼 최대 20년형까지 선고받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대부분 징역형 보다 낮은 집행유예나 벌금형 등에 그쳐 오히려 재발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달 중순 기자와 만난 보험업계 한 고위 관계자의 말이다.
국내 한 손보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그는 "보험사기는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심각한 사회 구조적 문제"라며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과 동시에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도 구축해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며 비장한 표정을 지었다.
최근 보험사기가 다시 기승을 부리면서 근본적이고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보험사기 수법도 전문화, 조직화, 단체화되면서 나날이 잔혹해지고 치밀해지는 상황이다.
이달에도 보험설계사가 가담해 성형·미용 시술 이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도수·무좀 레이저 등의 치료를 받은 것처럼 둔갑해 22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챙긴 사실이 알려지면서 심각성을 더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조1503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며 5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적발 인원도 10만명을 돌파했다.
현 추세대로 간다면 올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인원은 지난해 수치를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보험사기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에는 보험사기에 대한 낮은 처벌 강도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최근 기자와 만난 한 법조계 관계자는 "1심 재판을 기준으로 보험사기는 일반 사기에 비해 벌금형의 비율이 5배가 넘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며 "대표적 민생 침해 범죄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보험사기 척결을 위해서는 처벌 형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법원의 선고 현황을 보면 보험사기는 일반사기죄에 비해 벌금형 선고 비중이 매우 높고 유기징역 실형이 선고되는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사법연감(통계)에 따르면 2022년에는 총 7385명의 보험사기 범죄자에 대한 검찰의 처분이 있었다.
전체 처분을 받은 보험사기 범죄자 중 구약식(약식기소)은 21.9%(1617명), 기소유예는 17.2%(1270명)을 차지했다. 이는 일반사기죄 범죄자들이 받은 구약식(9.0%)과 기소유예(2.9%) 비중을 크게 웃돈다.
2022년 1심 형사재판 결과 보험사기죄의 경우 벌금형과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비중은 39.6%(2924명)에 달했다. 일반사기죄는 해당 비율이 7.5%에 머문다.
현행법상 보험사기범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보험사기로 챙긴 돈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법조계에선 금고형에 비해 벌금형은 상대적으로 경미한 처벌로 인식된다.
금고형은 범죄의 중대성이 높은 경우 범죄자의 자유를 제한해 범죄를 예방하는 목적이 있다. 반면 벌금형은 범죄자에게 재산상 손실을 입히는 것으로 범죄의 경중이 낮거나 범죄자의 경제적 능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 적용한다.
하지만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 대부분은 벌금형에 머물고 있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보험사기는 더 이상 보험사만의 문제가 아니다.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고 피해는 모든 선량한 국민에게 돌아간다. 보험사기 처벌기준에도 이 같은 특수성을 반영해야 한다.
보험소비자가 아닌 보험사기꾼을 울리기 위해 이젠 솜방망이가 아닌 불방망이를 들어야 할 때다.
이달 중순 기자와 만난 보험업계 한 고위 관계자의 말이다.
국내 한 손보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그는 "보험사기는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심각한 사회 구조적 문제"라며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과 동시에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도 구축해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며 비장한 표정을 지었다.
최근 보험사기가 다시 기승을 부리면서 근본적이고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보험사기 수법도 전문화, 조직화, 단체화되면서 나날이 잔혹해지고 치밀해지는 상황이다.
이달에도 보험설계사가 가담해 성형·미용 시술 이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도수·무좀 레이저 등의 치료를 받은 것처럼 둔갑해 22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챙긴 사실이 알려지면서 심각성을 더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조1503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며 5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적발 인원도 10만명을 돌파했다.
현 추세대로 간다면 올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인원은 지난해 수치를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보험사기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에는 보험사기에 대한 낮은 처벌 강도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최근 기자와 만난 한 법조계 관계자는 "1심 재판을 기준으로 보험사기는 일반 사기에 비해 벌금형의 비율이 5배가 넘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며 "대표적 민생 침해 범죄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보험사기 척결을 위해서는 처벌 형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법원의 선고 현황을 보면 보험사기는 일반사기죄에 비해 벌금형 선고 비중이 매우 높고 유기징역 실형이 선고되는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사법연감(통계)에 따르면 2022년에는 총 7385명의 보험사기 범죄자에 대한 검찰의 처분이 있었다.
전체 처분을 받은 보험사기 범죄자 중 구약식(약식기소)은 21.9%(1617명), 기소유예는 17.2%(1270명)을 차지했다. 이는 일반사기죄 범죄자들이 받은 구약식(9.0%)과 기소유예(2.9%) 비중을 크게 웃돈다.
2022년 1심 형사재판 결과 보험사기죄의 경우 벌금형과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비중은 39.6%(2924명)에 달했다. 일반사기죄는 해당 비율이 7.5%에 머문다.
현행법상 보험사기범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보험사기로 챙긴 돈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법조계에선 금고형에 비해 벌금형은 상대적으로 경미한 처벌로 인식된다.
금고형은 범죄의 중대성이 높은 경우 범죄자의 자유를 제한해 범죄를 예방하는 목적이 있다. 반면 벌금형은 범죄자에게 재산상 손실을 입히는 것으로 범죄의 경중이 낮거나 범죄자의 경제적 능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 적용한다.
하지만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 대부분은 벌금형에 머물고 있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보험사기는 더 이상 보험사만의 문제가 아니다.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고 피해는 모든 선량한 국민에게 돌아간다. 보험사기 처벌기준에도 이 같은 특수성을 반영해야 한다.
보험소비자가 아닌 보험사기꾼을 울리기 위해 이젠 솜방망이가 아닌 불방망이를 들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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