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이 민간투자사업, 업무협약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했다./사진=합천군


합천군이 호텔 등 민간투자사업의 실패 사례를 교훈 삼아 관련 사업의 사전 심사와 의회 감시 기능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군은 '합천군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와 '합천군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23일 열린 제290회 합천군의회 정례회에서 원안 가결시켰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은 민간재원을 활용한 사회기반시설 확충과 자치사무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추진 시 군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사업 추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한 사업 사전검토, 의회의 동의와 보고 의무, 전문가 중심의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설치 등을 규정해, 사전 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또한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군이 체결하는 협약의 내용과 절차를 명확히 해 협약의 체결·변경·해지 시 의회 의결 또는 보고 절차를 거치고 이후 추진현황까지 기록·관리하도록 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은 민간투자사업의 사전 타당성 검토와 행정의 책임 있는 대응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군의 재정 건전성과 민간사업의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