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현 특검 "김건희 필요하면 소환… 불응시 체포영장이 원칙"
임한별 기자
1,925
공유하기
![]() |
순직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특검)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소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구 변호사 사무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임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 관련 김건희 여사를 소환할 예정이냐'는 물음에 "필요하면 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취재진이 김 여사가 소환에 불응할 경우에 대해 묻자 "당연히 원칙적으로는 체포영장을 발행하는 게 맞다"고 답했다.
구명로비 의혹은 순직해병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된 임 전 사단장이 주요 혐의자에서 빠진 것과 관련해 김 여사 주변 인물이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임 전 사단장은 구명 로비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또 이 특검은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이 진행 중인 박정훈 대령의 항명 사건 이첩 대한 질의에 "법리 검토를 하고 있지만 확정된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특검은 "공판이 끝나야 이첩을 받을 수 있다"며 "우리가 바로 이첩받아서 재판을 중단시키는 것보다 조사하지 못한 사람들이 지금 증인으로 나오고 있다. 어떤 게 실체적 진실 발견에 좋은지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순직해병 특검팀은 이달 말까지 수사팀 구성과 함께 서초한샘빌딩 사무실 공사를 마무리해 본격적인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임한별 기자
머니투데이 경제전문지 머니S 사진부 임한별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