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사건' 박정훈 대령, 2심 증인으로 윤 전 대통령 신청
최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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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관련 항명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해병대 대령이 2심 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18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고등법원 형사 4-1부(부장판사 지영난·권혁중·황진구)는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박 대령의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박 대령은 지난해 10월 채 상병 사건 조사 기록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지시에 항명한 혐의를 받는다.
공판기일은 정식 공판 전 피고인과 검찰 측 입장을 확인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그러나 박 대령은 군복 차림으로 법정에 나왔다. 이날 박 대령 측은 "1심에서도 윤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할지 고민했으나 당시 현직 대통령이란 신분을 고려해 사실조회로 갈음했고 사실조회 결과가 불성실했다"며 "1심 판결에서도 관련 쟁점에 대한 설시가 없어 2심에서 다룰 쟁점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박 대령은 지난 1일 1심 선고에서는 무죄 판결받았으나 군검찰 측은 항소했다. 이날 군검찰 측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군검찰은 김 전 사령관 외에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명령에 대한 항명을 공소사실에 추가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박 대령 측 "명령의 주체, 일시, 동기 등 모두 달라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질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군검찰은 "장관이 하달한 명령을 사령관이 피고인에게 하달해 동질성이 유지된다"고 반박했다.
군검찰은 이 전 장관과 김 전 사령관 등 군·해병대 관계자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김 전 사령관에 대해선 박 대령 측도 증인을 신청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양측에게 2주 내로 증거 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며 다음달 16일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 후 정식 공판으로 넘어가겠다고 밝혔다.
박 대령은 2023년 8월 수사단장직에서 해임돼 1년 반 동안 보직 없이 지내다 1심 무죄 선고 후인 지난달 6일 해병대사령부 인사근무 차장에 임명됐다. 박 대령은 해병대사령관을 상대로 보직해임 무효확인 소송도 제기했으며 현재 수원지법에서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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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