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지하로 끌고 가더니… "흉기로 XX라" 폭언한 교사, 왜?
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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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소재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들에게 흉기를 언급하며 폭언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 16일 국민신문고에는 제주 소재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들을 상대로 폭언과 협박을 했다는 학부모 신고가 접수됐다. 해당 신고에는 교사 A씨가 학생들이 자신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는 이유로 지난 12일 하교 중인 학생들을 지하로 데려가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학부모 주장에 따르면 당시 A씨는 학생들에게 "야차룰 계약서를 작성해 싸우자. 흉기로 나를 찌르라"는 식의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야차룰'은 기존 격투기 규칙을 벗어나 거친 공격을 허용하는 경기 방식을 뜻한다. 또 A씨는 "(나에 대해 얘기한) 다른 아이들에게도 똑같이 하겠다. 누군지 말하라"고 피해 학생들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학교 측은 "흉기 발언은 있었지만 야차룰 계약서 관련 내용은 학생들 진술이고 교사는 자신이 그런 말을 했는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통상적인 생활지도 범위를 벗어나는 언행이 있었던 점은 분명하다"며 "현재 학부모들과 사안에 대해 논의 중으로 가장 중점적인 부분은 피해 학생 회복과 정서적 안정"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현재 A씨는 학부모들의 분리 조치 요구로 오는 27일까지 병가·연가 조처된 상태다. 피해 학생들은 현재 심리 치료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 학부모는 "학년이 달라도 같은 층을 사용하며 해당 교사를 마주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내부적으로 쉬쉬하며 사안을 끝내려는 것 같아 불안하다"고 토로했다. 이에 시교육지원청 측은 "학교 측과 학부모들이 사안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두고 논의 중인 것으로 안다"며 "지난주 관련 부서에서 학교 현장 방문 뒤 지속적으로 상황을 모니터링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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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