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뉴진스(왼쪽부터 하니, 민지, 혜인, 해린, 다니엘) 2025.3.7/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고승아 서한샘 기자 = 그룹 뉴진스 멤버들이 재항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이들의 '독자 활동'을 금지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확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뉴진스 멤버 5명은 지난 24일까지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결정을 유지한 항고심 재판부에 재항고장을 내지 않았다. 가처분 결정에 대한 재항고는 재판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지난 17일 서울고법 민사25-2부(부장판사 황병하 정종관 이균용)는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한 뉴진스 멤버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 등 5명의 가처분 이의신청 항고를 기각했다.


항고심 재판부는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 감사하고 대표이사에서 해임해 전속계약의 핵심 전제가 무너졌다는 뉴진스 멤버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멤버 하니가 하이브 산하 타 레이블 매니저에게 들었다는 '무시해' 발언, 콘셉트 복제 등 1심에서 인정하지 않았던 멤버 측 주장도 재차 배척했다. 독자 활동 금지가 뉴진스 멤버들의 직업 수행·예술 창작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도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 어도어에 시정을 요구했던 사항들이 개선되지 않아 회사를 떠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2024년 11월 29일 0시부터 전속계약은 해지될 것이며 독자적으로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법원에 전속 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한 달 뒤에는 전속계약 소송 1심 판결 선고까지 어도어의 기획사 지위를 인정하고 어도어 승인·동의 없이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 등 활동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지난 3월 21일 어도어 측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에 대해 전속계약에 따른 매니지먼트사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며 "뉴진스 멤버들은 어도어의 사전 승인·동의 없이 스스로 또는 어도어 외 제삼자를 통해 연예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에 뉴진스 멤버들은 작사·작가·연주·가창 등 뮤지션으로서의 활동, 방송 출연, 행사, 광고 계약 체결·출연, 대중문화예술인의 지위·인가에 기반한 상업적 활동 등 사실상 어도어 승인·동의 없는 모든 연예 활동이 사실상 금지됐다.

뉴진스는 가처분이 인용되자 법원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소명자료를 살펴봐도 가처분 결정은 타당하다"고 가처분 결정을 유지했다. 뉴진스는 고법에도 항고했으나 결국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게 됐다.

어도어는 지난 18일 공식 입장을 통해 "17일 어도어가 뉴진스의 소속사임을 다시 한번 명확히 확인해 주시는 항고심의 결정이 있었다"라며 "이번 결정이 멤버분들이 다시 뉴진스라는 제자리로 돌아와 활동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