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이 친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남성이 고민을 털어놨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사진=클립아트코리아


딸이 친딸이 아닌 걸 알게 된 후 충격받은 남성이 조언을 구했다.

2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아내가 혼인 중 외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남성 A씨가 고민을 털어놨다. A씨는 "사랑스러운 7살 딸이 있다. 아이는 한국에서 유치원을 다니고 있고, 저는 회사 일로 두바이에 파견 나와 있다. 딸은 방학마다 아내와 함께 두바이로 와서 가족끼리 오붓한 시간을 보냈다"며 "그런데 지난 겨울방학, 잠든 딸 얼굴을 보다가 누구와도 닮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됐다"고 운을 뗐다.


A씨에 따르면 그는 그 순간 이상한 예감이 스쳤다. 이후 A씨는 딸에게 혈액형을 물어봤다. 그러자 딸은 O형이라고 답했다. A씨는 순간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다. A씨는 AB형, 아내는 B형이었기 때문이다. A씨는 "둘 사이에서 O형이 나올 수 없다는 건 고등학교 생물 시간에 배운 사실이었다"며 "휴가를 내서 한국으로 들어와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다. 그 결과 딸은 친딸이 아니었다"고 털어놨다.

A씨가 아내를 추궁하자, 아내는 결혼 후 다른 남자를 만났는데 그때 생긴 아이인 것 같다고 고백했다. A씨는 "아이가 무슨 죄가 있을까 싶다가도 아내에 대한 배신감 때문에 힘들다"면서도 "사실관계는 바로잡고 싶다. 어떻게 해야 아이에게도 상처가 덜 가고 법적으로도 정리할 수 있겠냐"고 물었다.


이에 정은영 변호사는 "민법 제844조는 아내가 혼인 중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하고, 혼인성립 후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딸의 유전자 검사 결과가 친자식이 아니라고 나왔더라도 일단 A씨 친자녀로 법적으로 추정되고, 법적인 아버지로서 양육의무를 가진다"면서도 "A씨 경우 민법 제847조의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로잡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다만 친생부인의 소는 제소기간의 제한이 있다고 강조했다. 정 변호사는 "민법 제847조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남편은 유전자검사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된다"며 "2년 내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