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5명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27일 열린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며 국민 105명이 제기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이 시작된다.

27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시민 105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연다.


앞서 '윤석열 내란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 준비모임'은 지난해 12월10일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05명이란 원고 수는 윤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에 집단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 105명에 항의한다는 의미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이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까지 시도하면서 국민들이 느낀 공포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청구하는 위자료는 1인당 10만원이다.

재판부는 수취인 부재 등의 이유로 윤 전 대통령 측에 소송서류가 송달되지 않아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하려 했으나, 이후 지난 4월29일 윤 전 대통령 대리인에게 송달이 이뤄지며 재판이 열리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은 원고 측을 상대로 소송비용 담보 제공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윤석열 내란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 준비모임'은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국회 측 대리인을 맡았던 이금규 변호사가 꾸렸다. 이 변호사는 해병대원 사망 사건 및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의 특검보로 임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