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40년' 성폭행한 70대… 임신시켜 낳은 손녀에도 '몹쓸 짓'
강지원 기자
8,944
공유하기
![]() |
40년간 친딸을 성폭행하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손녀에게도 같은 행위를 반복한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75)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1985년부터 최근까지 자기 친딸인 B씨를 40년 동안 277회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초등학교 2학년에 불과했던 B씨는 성인이 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탈출을 시도했지만 A씨로부터 벗어나지 못했다. B씨는 4번의 임신과 낙태를 견뎌야 했다. 심지어 A씨는 B씨와 자신 사이에서 난 손녀이자 딸인 C양까지 겁탈했다. 당시 C양은 10세도 채 되지 않은 어린아이였다. 40년 동안 견디는 삶을 살던 B씨는 딸마저 자신과 똑같은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참지 않았다. 자기 삶을 대물림할 수 없었던 B씨는 비로소 사회에 도움을 요청했다.
A씨는 법정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고 C양에 대한 범행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DNA 분석 결과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등을 근거로 A씨의 범죄 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장기간 피해 사실을 밝히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순응하는 것만이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다'는 피해자 주장을 받아들였다.
1심은 양형 기준이 정한 권고형(10년~21년 4개월)보다 높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와 검찰은 모두 형량이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A씨는 2심에 이르러서도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독립자금을 주지 않자 무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도리마저 버린 범행이라고 지적했으나 형을 달리 정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와 원심 형량 등을 모두 고려해도 1심 판결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며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강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