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27일 '기후격차 해소 기본조례'가 제384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기후위기로 인한 각종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기후격차' 관련 기본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했다.


기후격차는 기후변화로 인해 사회적·경제적 양극화가 심화하는 현상을 말한다. 이 개념은 김동연 도지사가 2024년 1월 다보스포럼에서 처음 제시했다. 기후변화 대응능력에 따라 기업, 사람, 국가 간 클라이밋 디바이드(기후격차)가 나타난다는 주장이다.

이 조례안에는 기후위기로 발생하는 경제적․환경적․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취약계층 보호 등에 대한 지원 방안이 담겼다. 극단적 기후재난이 빈번한 상황 속에서 기후변화에 취약한 계층의 사회 안전망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는 게 도 관계자 설명이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기후격차 등의 용어 정의와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매년 이행 실적을 점검하도록 했다. 기본계획의 효율적 수립을 위해 취약계층 및 취약기업의 기후위기 인식 및 대응 역량 수준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하도록 규정했다.

또 각종 지원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주요 지원 내용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노동자 등 기후위기 대응역량 강화, 저소득층 등 기후복지 실현 위한 에너지, 건강, 주거, 교통 등 지원, 농촌·어촌·산촌 지역 등 기후변화 피해 방지와 농어민 기후격차 해소 등이다.


도는 조례가 시행되면 취약계층 실태조사, 지원 계획 마련 등 지자체 주도의 지역별 맞춤형 지원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통해 탄소중립 실현 과정에서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주고, 새로운 기회와 혜택이 도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경기도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공통의 차별화한 원칙'에 기반한 포용적 기후정책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