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1(공동취재사진)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8일 "체포 방해 혐의와 관련한 조사가 끝나면 국무회의 의결과 외환 등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공지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오전 조사는 잘 진행됐다"며 "체포 방해 관련 조사가 마무리되면 이어 김정국 부장검사(35기)와 조재철 부장검사(36기)가 국무회의 의결 및 외환 등 관련 부분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오전 10시14분부터 서울고검에서 윤 전 대통령을 대면 조사하고 있다.

이날 오전 조사는 내란 특검에 파견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등이 담당했다. 조사실은 서울고검 6층에 마련됐으며 조사 공간의 구조는 일반 검사실과 유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총경 등 내란 특검팀이 들여다보는 윤 전 대통령의 혐의는 형법상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과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등이다. 구체적으로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본인에 대한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특수공무집행 방해)하고 비상계엄 직후 당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게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 기록을 삭제하라고 한 혐의(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등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2·3 비상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와 관련된 내란 혐의도 추가로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당시 국무회의에는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부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송미령 농림부 장관 ▲조규홍 복지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등 총 12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54분쯤 서울고검 청사 앞 지상 주차장에 도착해 공개 출석했다. 이번 특검 조사는 윤 전 대통령이 검찰청사 안에서 조사받는 첫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