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지난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경제6단체 상근부회장단 면담에 앞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허영 정책수석부대표,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 오기웅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 김 직무대행,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이인호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국내 주요 경제단체들이 부작용 우려를 이유로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30일 재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민주당 측에서는 진성준 정책위의장,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오기형 코스피5000특별위원장,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참석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상법 개정안을 다음달 4일 종료되는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제계는 한국 경제가 대내외 복합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상법 개정이 자칫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키고 외국 자본의 경영권 공격을 부를 수 있다고 경계했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기업들도 자본시장 선진화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확대한다면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를 충분히 논의해 달라"고 밝혔다. 이어 일부 배임죄 조항의 남용 가능성, 경영판단의 원칙과의 관계, 경영권 방어장치 마련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3월 상법 중 주주 충실 의무 확대 등을 처리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법안은 폐기됐다. 이후 민주당은 시행 시점을 '공포 즉시'로 앞당기고 '3%룰'을 추가한 개정안을 재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