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의 상법 재의요구 재표결 중단 관련해 10일 의견을 밝혔다. 사진은 이 금감원장이 이날 오전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자산운용사 CEO(최고경영자) 간담회 후 백브리핑 진행 모습. /사진=머니S 이예빈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의 상법 재의요구 재표결 중단 관련해 10일 의견을 밝혔다. 사진은 이 금감원장이 이날 오전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자산운용사 CEO(최고경영자) 간담회 후 백브리핑 진행 모습. /사진=머니S 이예빈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법 재의요구 재표결 중단은 헌법 취지에 반한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이 지연된 것을 '반헌법적'이라고 비난한 만큼 헌법에 따라 재의결 절차도 민주당이 주도해야 한다는 것.


이날 오전 이 금감원장은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자산운용사 CEO(최고경영자)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주주가치 보호 상법 재의요구 개정 관련해 논의 좌절은 아무래도 민주당 측 책임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 제53조는 재의 요구 시 국회는 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엄격한 잣대로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에 대해 반헌법적이라고 비난을 해놓고 헌법이 명확히 정한 재의 절차를 미루는 건 내로남불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를 담고 있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이에 대해 재표결을 진행하지 않는 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국회가 표결을 진행하지 않고 미루다가 차기 정권이 들어서면 상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철회해 법을 시행할 수 있다.


기업에 대한 과도한 형사 처벌과 관련해서는 "소수 주주 보호가 진심이라면 과도한 형사 처벌의 문제점 개선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 표명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지금 와서 헌법 개편을 미루고 기업에 대한 과도한 형사처벌 문제점 시정에 대해서도 침묵한다면 자신들이 정파적 이해관계 때문에 주요 정책 이슈를 제대로 검토 없이 무리하게 추진했음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보수 역시 지금은 배임죄 축소 및 적용 기준 마련, 특별 배임죄 등 기업의 형사 처벌 부담 완화에 대해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 칼은 민주당 측에서 쥐고 있는 것"이라며 "이를 외면한다면 1500만 투자자를 외면한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


이 금감원장은 최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유상증자와 관련해 "시장과 주주들의 평가가 중요해 기업과 투자자 간 진정한 소통과 설득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성장산업의 자본시장자금 조달은 더 커지고 있다"며 "은행 대출, 사모펀드 자금조달, 물적분할, 이중상장 등으로 인한 자금 조달은 다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산이나 조선과 같은 한국 대표 산업은 과감한 투자가 이뤄진다면 오히려 투자자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어 기업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금융감독원은 해당 건과 관련해 증권신고서를 엄격한 심사를 통해 검토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