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제약업계가 불공정하고 비상호적인 약값 정책 사례로 지목한 10개국에 한국이 포함됐다. 사진은 2017년 6월21일 미국 오하이오주 포츠머스 한 약국의 모습. /사진=로이터


미국 제약업계가 한국을 포함한 10개국에 대해 불공정하고 비상호적인 약값 정책 사례라고 지목하며 미국 정부에 개선을 주장했다.


지난달 27일(이하 현지시각) 미국제약협회(PhRMA)는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USTR은 지난 27일 '미국이 자금을 부담하는 혁신에 대한 외국의 무임승차에 대한 의견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공개 접수를 마감했다. 이에 미국제약협회(PhRMA), 미국상공회의소, BIO 등이 총 58개 의견서를 제출했다. 해당 의견서 제출은 지난 5월1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른 것이다.

트럼프는 미국 환자들이 최혜국 대우 약품 가격을 적용받게 하겠다면서 반대로 외국 정부의 의약품 가격 통제, 무임승차 관행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다.


접수된 의견서 중 대표적으로 미국제약협회가 낸 의견서에는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한국, 스페인, 영국, 유럽연합(EU) 등을 고소득 국가이면서 약값을 낮게 책정하고 있는 국가로 꼽았다.

특히 이들은 한국에 대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신약 지출 비중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0.09%로 최하위라고 지적했다. 또 한국이 OECD 국가 중 신약 보험 등재 비율이 20%대로 낮고 등재까지 평균 23개월로 오랜 기간이 소요된다고 적시했다. 아울러 신약 등재 시 생존 가치 평가 기준으로 2007년 1인당 GDP를 삼고 있어 경제 현실이나 물가 상승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건강보험심사평가원(HIRA)과 국민건강보험공단(NHIS)이 2단계로 신약을 평가해 기업들에 과도한 부담과 시장 접근 지연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이번 의견서에서 USTR이 무역 협상에서 해당 국가들에 개혁을 요구하는 것을 기준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약값 규제 철폐, 신약에 대한 공정한 지불,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요구했다. 다만 협회는 미국 내 약값 인하와 산업 경쟁력을 위해 제약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은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USTR이 협회의 요청을 받아들인다면 상대국 의약품에 관세를 부과하지는 않으면서 상대국에 대해 미국산 의약품에 대한 더 높은 가격 지불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민간보험 중심 구조인 미국은 보험에 따라 약값이 천차만별이고 복잡한 유통이나 리베이트 구조로 인해 표시가격은 매우 높다. 하지만 실제 소비자 부담은 보험에 따라 매우 상이하다.

반면 한국은 건강보험공단이 단일구매자이기 때문에 제약사와 강력한 가격 협상력을 가지며 대부분 국민이 동일한 조건으로 약값을 적용받는다. 실제 환자가 부담하는 금액(보험부담금+본인부담금)을 보면 한국과 미국이 비슷하거나 미국이 더 저렴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