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취임 이후 다섯번째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사진은 지난달 24일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사진=뉴시스(대통령실 제공)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5번째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심의한다.

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제28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대통령령 18건과 일반 안건 1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는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장기분할상환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안건으로 오른다. 또 공무수행 중 사망한 공무원과 그 유족에 대한 실질적 예우를 강화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심의 대상이다.

이외 에도'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무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도 포함됐다.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라온 시행령은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 재가가 이뤄지면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공포된다.